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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관련 질문
떡볶이러버성실회원
2026.01.19 10:22 · 조회수 0

민간임대아파트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민간임대아파트 신청 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주택 소유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경쟁률이 높아서 당첨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 동호수보다 먼저 받은 민간아파트 동호수가 더 마음에 들어서 민간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 이후에 부동산에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임대아파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게 되면 어떻게 세금을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19 10:25 우수회원

    민간임대아파트 당첨 후 분양권 계약 시 임대아파트 금액을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며, 계약 해제나 양도가 발생한 시점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아파트와 분양권 모두 주택으로 간주되어 거래 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며, 이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는 양도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 해제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율은 보유 기간, 차익 규모, 임대사업자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단기 보유 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과분에 대해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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