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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연말정산 관련 질문
포기노노신규회원
2026.01.19 10:20 · 조회수 0

올해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200만원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남편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시, 제 의료비 내역에는 남편이 받은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남편의 의료비 내역에는 그 금액이 없는데 현금영수증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이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남편의 의료비에 200만원이 추가될까요? 추가된다면 제 의료비 내역에서 200만원을 어떻게 제외해야 할까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19 10:37 우수회원

    산후조리원 비용은 연말정산 제의료비에 포함되며,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최대 200만 원까지 인정되며,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하거나 직접 입력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보험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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