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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구매 중 근저당권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오프모임부담성실회원
2026.01.19 10:16 · 조회수 0

집을 수십 곳을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근저당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억5천만 원에 34평집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근저당권 중 1억1천만 원 중 7천만 원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중도금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 매수자가 인테리어를 위해 중도금을 지불한 뒤 매도자가 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는 가계약금 100만 원만 내어놓은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찝찝하고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법무사의 조언이 필요할까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19 10:18 성실회원

    중도금을 지불했을 때 대출 실행이 필수 조건이거나 대출 승계나 근저당권 문제가 있을 때는 법률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이 미흡하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고, 권리관계 변동 시 실수로 인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약관을 확인하여 대출 조건과 권리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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