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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 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증
사진정리중신규회원
2026.01.19 10:15 · 조회수 0

부동산 임대업을 처음 시작한 지 25년이 되어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매출이 6,600,000원(부가세 포함)이 발생했는데, 그 중 3,300,000원은 작년에 발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과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9 10:39 성실회원

    부동산 임대업의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은 실제 발생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에 발행한 금액 3,300,000원만 매출로 인정되고, 내년에 발행할 금액은 그 시점에 신고해야 해요. 부가세 포함 금액이 아니라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과 매출 신고액이 일치하지 않아도 공급가액 기준이 맞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과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다시 확인해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확히 신고하시고, 필요하면 세무서에 상담받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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