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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신청 방법 문의
버스창가활동회원
2026.01.19 10:11 · 조회수 0

연금저축펀드에 600만원을 입금하고 670만원을 인출한 후 소득세 110만원이 부과되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라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연금저축펀드는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9 10:46 성실회원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돈을 돌려받으려면,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한 납입 원금에 대해 중도 인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나 운용수익을 55세 이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55세 이후 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며, 세액공제 받지 못한 원금은 언제든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연금 수령 시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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