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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약정 후 계약 이행 의무와 약정금 반환
연차쓰고쉼우수회원
2026.01.19 10:09 · 조회수 0

이촌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상황에서 약정금 1억 원을 주고 받은 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했지만, 가격 조정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언제까지 계약을 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약정이 파기된다면 약정금액을 돌려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규정이나 관련 사항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9 10:12 성실회원

    계약 이행 기한은 별도 법정기한이 없으므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에 따라야 해요. 계약서에 기한이 없다면 통상 합리적 기간 내 이행해야 하며, 가격 조정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약정이 파기될 경우 약정금은 계약서나 당사자 간 합의, 법원 판단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되며, 보통 계약 파기 책임이 있는 쪽이 손해배상으로 약정금을 포기하거나 반환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 취득은 계약 조건 중 하나일 수 있으니 허가 후에도 계약 이행 의무는 계속됩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을 우선 확인하고, 이행 기한과 약정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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