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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시 확정일자 관련 궁금증
목표적어둠우수회원
2026.01.19 10:08 · 조회수 0

현재 전세 세입자로서 금년 3월말에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을 제안하고 계약서 2부를 보내왔습니다. 계약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2년 연장이고, 저희가 먼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재계약 의사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새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신청 시점이 우선순위를 가지는지, 아니면 계약 갱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현재 등기부에 대출이나 담보가 없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확정일자 부여가 더 복잡해질까요? 또한, 세대주 및 계약자가 아내인 상황에서 남편이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혹시 남편이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1.19 10:09 성실회원

    전세 갱신 시 기존 확정일 유지되며, 새로 신청할 필요 없어요. 등기부 상태와 권리 관계 변동 확인이 중요합니다. 남편이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세 계약 조건이 변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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