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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간 문의
구름덕후신규회원
2026.01.19 10:05 · 조회수 0

작년 5월에 중소기업에 입사했는데, 연말정산까지만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고 끝나는 건가요? 또, 5년 감면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19 10:13 활동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청년은 5년,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까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청년 90%,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70%이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그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연말정산 시 감면액만큼 세금이 감해지며,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도 감면을 받으면 105%의 원천징수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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