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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익명닉우수회원
2026.01.19 10:01 · 조회수 0

올해 처음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를 클릭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처음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단한 안내나 체크리스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가족들의 자료도 함께 조회해야 하는데, 가족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고, 어떤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만큼 불안한데, 잘못한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해두고 싶습니다.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19 10:20 성실회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동의 절차는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제공을 동의하면 됩니다. 한 번 동의하면 매년 재동의가 필요 없으며, 회사는 11월 30일까지 명단을 등록하고, 1월 15일까지 동의 시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시에는 ‘회사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을 체크하면 되며, 맞벌이 경우에는 배우자가 먼저 ‘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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