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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주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까요?
혼밥좋아활동회원
2026.01.19 10:00 · 조회수 0

한 달 전 편의점으로 전환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 가게 주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편의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세금 처리를 담당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쭤봤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어요. 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 분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9 10:22 우수회원

    편의점 운영자는 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든 지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록 관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세금 신고에 유리하며, 사업 운영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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