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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추가로 지불한 월세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야행버드우수회원
2026.01.19 09:54 · 조회수 0

집계약 기간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1월이었고, 2025년 10월 25일에 이사를 하면서 합의하에 1달치 월세를 추가로 더 지불했습니다. 이사한 집 전입신고는 2025년 10월 25일에 했습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로 낸 월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사한 집의 월세가 이전 집보다 저렴한데 이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9 10:01 우수회원

    추가로 지불한 월세도 전입신고일 이후 실제 거주 기간에 해당하면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사한 집의 전입신고를 2025년 10월 25일에 했으므로 그 이후 월세부터 공제 대상입니다. 이전 집 월세와 비교해 월세가 저렴해도 공제에는 영향이 없으며, 실제 부담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계약서와 전입신고 사실이 증빙되어야 하니 관련 서류를 꼭 준비해야 해요. 2025년도의 월세 지출만 공제 가능하니 기간을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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