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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판매한 과일로 인한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


당근마켓에서 과일을 판매하고 있는데, 모든 거래가 계좌이체로 이루어져 매출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작했고, 광고비 충전으로 7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세를 신고할 때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가세 신고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9 10:04 활동회원

    당근마켓 판매 수익이 불명확할 때는 판매 형태에 따라 부가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매 형태를 확인하고, 반복적·지속적 판매인 경우 사업자 등록 및 부가세·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무신고로 판매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