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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따로 살 때 월세 소득공제 가능 여부
탄산수신규회원
2026.01.19 09:51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즌이라서 연말정산 때문에 글을 씁니다. 타지역에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고 전입신고를 안한 상태입니다. 부모님은 세대주이고, 본인은 세대원으로 부모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월세를 새액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월세를 처리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한 답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쭙습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1.19 10:06 활동회원

    부모님과 함께 살 때 월세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거나 홈택스로 신고하면 되고, 연말정산 시에 관련 증빙 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한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되지 않고,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초과 시 250만 원이에요. 단,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며,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신청 기한은 연말정산 전 1월 말까지이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신고가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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