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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후 입주 지연 시 대처 방법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초밥좋아활동회원
2026.01.19 09:43 · 조회수 0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모레 입주할 예정이었지만, 직장 문제로 한 달 뒤로 입주가 미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입주가 더 늦어질 것 같아서 공실을 냅두고 월세만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새로운 입주자를 직접 구해 양해를 구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와 부가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며, 잔금을 선 지불하고 세입자를 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잔금을 치르고 즉시 세입자를 구해도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19 09:45 신규회원

    월세계약 후 입주가 지연될 경우, 잔금을 먼저 치르고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과 새 세입자의 잔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보증금 보호와 자금 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해야 하며,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월세와 관리비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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