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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소득세와 상생임대인제도에 대한 궁금증
지도핀신규회원
2026.01.19 09:42 · 조회수 0

갭투자로 21년 3월에 3억에 아파트를 매수했고, 27년 3월에 3.4억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또한, 2026년 12월에 전세연장 계약 시 상생임대인제도가 2년 연장된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19 09:46 신규회원

    양도소득세는 2027년 3월 매도 시 양도가액 3.4억에서 취득가액 3억과 필요 경비를 뺀 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보유 기간이 6년 이상이므로 기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하고, 세율은 기본세율이나 추가 중과세율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6년 12월 전세 연장 계약 시에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과 상생임대인 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조건을 충족해야 적용돼요.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실제 취득비용과 경비, 보유 기간, 중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하고, 상생임대인 제도 적용 조건을 만족하면 전세 연장 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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