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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상병 아들, 연말정산시 인적 공제 받을 수 있을까?
합격러성실회원
2026.01.19 09:41 · 조회수 0

작년에 육군에 입대한 아들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제대할 예정이에요. 군대에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말 정산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9 09:48 신규회원

    육군에 입대한 아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인적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군인 월급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인적 공제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들이 20세 이하이거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올해 7월 제대 예정이라면 제대 전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인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들이 군인 월급을 받더라도 연말정산 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들의 나이, 소득, 부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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