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군복무 중인 자녀의 연말정산 및 인적공제 문의
스킨구경활동회원
2026.01.19 09:40 · 조회수 0

2025년 연말정산 시, 군복무 중인 2004년 10월생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귀속 연말정산에서 군복무 중인 자녀의 인적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9 09:42 활동회원

    군복무 중인 2004년 10월생 자녀는 부모님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군복무 중인 경우 소득이 없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자녀가 20세 이상이라도 나이가 만 20세 미만이거나, 학생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군복무 중이면 소득이 없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의 주민등록등본과 복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꼭 관련 서류를 챙기셔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