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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입금자
바다멍때림신규회원
2026.01.19 09:39 · 조회수 0

상가를 임대할 때, 계약서 작성 시 와이프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을 때(사업자 등 등), 가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야 할 때, 남편이 입금해도 문제가 될까요? 아니면 와이프의 이름으로 입금해야 할까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9 09:41 성실회원

    임대차 계약서가 와이프 명의로 작성되었다면, 가계약금, 중도금, 잔금 모두 가능한 한 와이프 이름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남편이 대신 입금해도 계약서상 문제는 없지만, 입금자와 계약자 이름이 다르면 추후 자금 출처 확인이나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계약금 입금 시 영수증이나 입금 확인서에 입금자와 관련된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와이프 명의라면 특히 사업자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와이프 명의 입금을 권장하며 남편이 입금할 경우 입금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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