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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퇴사한 배우자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버스정류장활동회원
2026.01.19 09:30 · 조회수 0

제 배우자는 24년 8월부터 25년 8월까지 육아휴직을 나왔다가 25년 8월에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고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고 계십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6년도 제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입니다. 배우자는 육아휴직 및 실업급여 기간 동안 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9 09:36 신규회원

    배우자는 26년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25년 8월에 퇴사하여 소득이 없더라도, 부양가족 등록은 해당 연도 전체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소득 요건과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 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과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 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사 후 별도의 소득이 없고 부양 요건을 충족해도 퇴사 후 1년이 지난 26년도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6년도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별도의 소득 기준과 동거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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