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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직계존속 인적공제 관련 질문
포인트덕후신규회원
2026.01.19 08:54 · 조회수 0

저의 할머니는 올해 86세입니다. 노령연금으로 매달 30만원을 받으시고, 공공근로로는 매년 340만원을 수령하셨기 때문에 총 수입은 1년에 700만원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노령연금도 함께 500만원 상한선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혼동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 직계존속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19 08:57 우수회원

    직계존속 인적공제는 할머니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해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연금소득은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할머니의 공공근로 수입 340만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노령연금 360만원(30만원×12개월)은 연금소득으로 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340만원은 500만원 이하이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므로 노령연금이 비과세 소득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므로 총 소득 기준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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