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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 집 구매 후 전세대출 반환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쿠폰모은다우수회원
2026.01.19 08:18 · 조회수 0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배우자명의로 집을 구매한 후 전세대출 반환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1. 24.12.15 ~ 25.12.15까지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았고(무주택 세대주),

2. 25.10에 혼인을 신고했습니다.

3. 25.12.15에 전세대출을 반환하고, 그 후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25년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25년에 대한 전세대출 이자와 원리금 반환분에 대한 세액공제가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이 맞나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9 08:20 신규회원

    배우자 명의로 집을 구매한 시점이 25년 12월 15일이고, 그 이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였지만 25년 중 혼인 신고로 무주택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25년에 대한 전세대출 이자 및 원리금 반환분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대출을 받은 기간 동안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25년 10월 혼인 신고로 인해 세대주 요건에 변화가 생기고 무주택 기간이 유지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25년에 받은 전세대출 반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꼭 무주택 세대주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 내에서만 공제가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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