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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연말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형광펜덕신규회원
2026.01.19 07:25 · 조회수 0

저희 어머니는 1년 동안 월급으로 415만원을 받으시고 다른 수익은 없으며 기초연금만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가능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9 07:28 활동회원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나이와 연간 소득금액이 중요합니다.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형제가 이미 부모님 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 이중공제는 자동으로 방지됩니다. 추가로 부모님의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도 함께 공제 가능합니다.신용카드 사용액은 부모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만 공제됩니다. 부모님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제출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부양가족 중복 등록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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