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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희망일 변경 가능 여부 문의


지금은 신생아 특례 매매 대출을 신청했는데, 사전 심사가 2월 15일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대출 희망일은 2월 11일이었는데, 은행 심사를 통해 계약일을 5월 30일까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월 12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를 12일로 변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잔금일을 희망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연봉대비부채체크 2026.01.19 06:13 성실회원

    대출 계약일과 잔금일 변경은 계약 당사자 간 합의와 은행 협의가 필수입니다. 계약서에 ‘협의 후 변경 가능’이 명시되어 있어도 일부 은행은 변경 제한을 두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변경 시 은행 일정과의 연계가 중요하며, 50일 이전 기준 등 내부 정책을 고려해 사전에 은행과 상의해야 합니다. 변경은 서면(재계약서)으로 처리해야 하며, 임대차의 경우 재작성과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