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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인한 연말정산과 소득세 신고에 대한 질문
목표메모우수회원
2026.01.19 05:41 · 조회수 0

작년에 투잡을 했었는데요. 홈택스를 확인해보니 2025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과세소득으로 11,027,604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알바를 하다가 퇴사했고,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급여란에 5,640,850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대상이 맞는 건가요?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이 소득을 알리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추가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9 05:42 활동회원

    투잡 소득으로 연말정산 및 소득세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아요. 투잡 소득의 종류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지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으니, 공제 항목을 적극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업 소득이 연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로 세금 부담이 없을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부업 소득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정확히 준비하고,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와 신고 시기를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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