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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대차계약서 연말정산 관련 질문
꽃구경가자우수회원
2026.01.19 05:28 · 조회수 0

저희 집은 8년째 살고 있는데, 연말정산을 위해 2023년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어요. 계약 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서류를 제출할 때 10월까지만 인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2025년 11월부터 다시 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또 다른 궁금증은, 예를 들어 2026년에도 같은 집에 살겠다고 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다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계약서 사본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때는 이체 내역서와 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요.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을 꺼려해서 극도로 불편하네요. 집세를 올려서 다시 작성하자는데, 너무 꺼려하는 것 같아요.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19 05:31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기간 내에서만 공제가 인정되므로,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계약서로는 그 기간까지만 증빙이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 이후에도 같은 집에 살며 공제를 받으려면, 그 이후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계약서나 임대차 증빙이 필요해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이체 내역서와 등본만으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명확히 증명하기 어려워 연말정산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서 작성에 꺼려한다면, 최소한 월세 이체 내역과 전입신고 등 추가 증빙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명확히 드러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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