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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로 인한 환급 시 발행공제세액 관련 질문
새벽조깅성실회원
2026.01.19 04:41 · 조회수 0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예정고지로 인해 환급이 발생하면, 세액 중에서 신용카드매출발행공제 및 전자세금계산서발행공제가 가능한가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9 04:44 활동회원

    예정고지로 인한 환급 시에도 신용카드매출발행공제와 전자세금계산서발행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시 실제 매출에 대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예정고지세액은 임시 산출세액이므로 확정신고 시 정확한 매출자료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확정 신고 후 산출되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 여부는 확정신고의 매출발생 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환급 발생 자체가 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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