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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관련 질문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19 03:33 · 조회수 0

저희가 받은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발급일자 26년 1월 16일이고 작성일자는 26년 1월 9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수정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자가 26년 1월 16일이고 작성일자가 25년 12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12월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했는데요.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9 03:36 신규회원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에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 변동, 계약 해제, 환입 등의 경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적용되며, 수정사유를 정당하게 기재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중발급 시에는 즉시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신고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각각 다르며,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합산신고가 필요하고, 세무조사 등의 사유로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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