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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매입내역 누락 시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죠?
연간계획성실회원
2026.01.19 01:43 · 조회수 0

1인 사업자인데, 카드를 6월 4일에 재발급 받았는데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을 까먹어서 11월에야 등록했더니 6월부터 10월까지의 매입내역이 누락되었어요. 거래건수가 600건이나 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네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해결해 주나요?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9 01:45 신규회원

    카드매입내역 누락으로 부가세 신고가 어려울 때 대처 방법은 누락된 내역을 신고서에 직접 입력하고, 홈택스 메뉴를 활용해 공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실제 증빙이 있으면 홈택스 미반영분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신고기한 이후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와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사업 관련성과 적격증빙이 공제의 핵심 기준이며, 카드 중복 등록이나 부정확한 증빙은 공제 불가 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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