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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과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까요?
감성카메라성실회원
2026.01.19 01:14 · 조회수 0

한 달 동안 임시 주소로 이전했다가 지금 거주지로 다시 주소를 옮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주소를 옮기면 집주인에게 알려야 할까요? 혹은 알릴 필요가 없을까요?

댓글 (1) >
  • 주차여부최우선 2026.01.19 01:17 신규회원

    임시 주소에서 영구 주소로 이전할 때는 집주인에게 알릴 필요는 없지만, 임대차 계약 해지 등 중요한 절차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전 주소 이전 시 집주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전입신고 등 행정 절차는 본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미이행하면 임대차 해지, 보증금 반환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소 변경 시 집주인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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