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혼인신고 후 퇴사 시 결혼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카페좌석활동회원
2026.01.19 00:25 · 조회수 0

25년 12월 5일에 혼인을 신고했고, 25년 12월 12일에 퇴사했습니다. 회사 연말 정산 기간 이전에 퇴사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때 결혼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19 00:29 성실회원

    결혼세액 공제는 혼인신고일이 속한 과세기간에만 적용되므로 25년 12월 5일에 혼인신고를 하셨다면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시점과 상관없이 25년 한 해 동안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결혼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못 하셨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신청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공제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신고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혼세액 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