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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적집 전입신고와 세대분리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통학러신규회원
2026.01.18 23:35 · 조회수 0

전입신고에 관한 궁금증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 30세 미만이며 올해 10월에 만 30세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자취 중이고 올해 3월에 계약 만료 후 서울의 친적집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서울로 이사한 뒤 2-3개월 안에 취직할 계획이며 현재는 무직 상태입니다. 친척의 서울집(아파트)은 빈 집이고 현재 거주지는 다른 지역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는데 세대분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부산 부모님댁에 먼저 한 후, 취직 후 친척집으로 전입신고할지 아니면 친척집으로 세대원을 먼저 전입신고한 후 나중에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친척집에서 1-2년 거주 후 혼자 자취할 예정이지만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친척분의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제 청약조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신고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 그리고 관련 절차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세대분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1) >
  • 보증보험궁금한사람 2026.01.18 23:38 신규회원

    전입신고 시 친적집에서 세대분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대분리는 같은 주택에서 가족 구성원 간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때 가능한데, 친척집은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의 주택이므로 세대분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서울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실 때는 세대원으로 들어가야 하고, 건강보험료나 청약조건 영향은 해당 세대의 주택 소유자나 세대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부산 부모님댁에 먼저 전입신고 후 나중에 친척집으로 전입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세대분리는 동일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1-2년 후 혼자 자취할 때는 별도의 주택에서 세대분리 신청이 가능하니 그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문제나 건강보험료 등은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지 등록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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