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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안내
랜선친구성실회원
2026.01.18 23:32 · 조회수 0

아내가 출산으로 인해 잠시 동안 장인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저와 아이는 제주에 거주하고 있었고, 아내만 장인집 주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4개월 후, 우리의 주소가 합쳐지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재산 초과로 인해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재심사를 받게 되어 현재 심사 중이라고 합니다. 재심사 결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8 23:34 성실회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가구의 거주지와 재산 기준을 모두 고려해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내분이 장인집 주소를 잠시 사용한 점과 재산 초과로 인한 탈락 사유 때문에 기존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재심사에서는 실제 거주 상황과 재산 상황을 다시 확인하니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 기준 초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므로 재산이 기준 이하로 인정되어야 수령할 수 있어요. 재심사 결과는 국세청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주소 변경 사실과 가구 구성원 전체의 재산 상태가 반영됩니다. 재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추가 자료 요청이 있다면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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