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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입항일에 따른 관세 부과 여부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18 23:28 · 조회수 0

최근에는 타오바오를 자주 이용하시는군요. 하지만 카드 할인을 받으려면 대량 구매를 해야 한다는데요. 구매일은 같더라도 입항일이 다르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여러 개를 같은 날에 입항시킬 확률은 적을 테니, 중한이젯 배대지를 통해 시차를 두고 배송받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구매일이 동일하다는 점이 문제네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18 23:31 신규회원

    해외직구 시 관세 부과 여부는 입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입항일이 다르면 각각 별도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구매일이 같더라도 물건이 각각 다른 날짜에 입항하면 개별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차를 두고 배송받는 방법은 관세 부담을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한 번에 대량으로 입항하면 합산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구매일은 관세 부과 기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입항일과 수입 신고일이 중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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