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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연금보험의 장애인자녀 혜택에 대한 궁금증
악기연습성실회원
2026.01.18 23:13 · 조회수 0

변액연금보험 계약자는 본인이며, 장애인자녀가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납부를 완료하고 개시되어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자녀가 종신 수령할 예정이지만, 계약자인 본인이 사망하면 자녀도 여전히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도움이 되도록 가입한 것이지만, 상속세 문제로 또 복잡해지고 짐이 될까 걱정이 앞서네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18 23:15 우수회원

    계약자인 본인이 사망해도 장애인 자녀가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지정된 변액연금보험은 연간 4천만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 시점 이후 연금 지급이 상속재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어 상속세 과세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장애인 자녀가 종신 수령 시에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 유지가 가능하지만,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보험 약관과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의 증여세 비과세는 증여 시점 기준이므로 계약자의 사망이 자동으로 비과세 혜택을 없애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문제는 별개로 신중히 관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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