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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을 매각한 후 신규 아파트 분양권 취득 시 양도세 면제 가능한가요?
해피데이신규회원
2026.01.18 22:54 · 조회수 0

현재 기존주택 1채를 보유 중이고, 해당 주택의 잔금 납부일은 2023년 1월이며 집단등기로 등기된 날짜는 2023년 4월 17일입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7일에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기존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도세 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면 기존 주택을 구매한 지 1년이 경과했지만,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면 1년 미만이라서 혼란스럽습니다. 양도세 면제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18 22:57 활동회원

    기존 주택 양도세 면제는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2023년 1월 잔금 납부 후 1년이 경과한 2024년 4월 7일 신규 분양권 취득은 면제 조건에 부합합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주택 보유 기간을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분양권 취득일이 보유 기간 1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등기일은 보유 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1세대 1주택 여부와 신규 주택 취득 시점도 중요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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