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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 관련 고민
비소리좋아활동회원
2026.01.18 22:43 · 조회수 0

올해 1월에 결혼했는데, 연말정산을 하려니 회사에서 혼인신고를 안했다며 요청이 왔어요. 혼인신고는 월요일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학원에서 일하다 보니 소득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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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8 22:46 성실회원

    혼인신고 후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여야 하며, 초혼이든 재혼이든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연도 다음 해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1인당 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반영하고, 사업소득자는 홈택스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시점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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