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세금 분할납부 관련 궁금증
머리두통우수회원
2026.01.18 22:34 · 조회수 0

두 곳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한 회사에서 3개월치 세금을 분할로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회사에서 받는 급여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세금이 많아서 3개월 분할납부가 어려울 때 일부를 선납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종소세 신고할 때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를 미리 내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18 22:40 성실회원

    연말정산 세금은 원칙적으로 1월에 회사가 일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하며, 일부만 선납하고 나머지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회사에서 각각 급여를 받더라도 연말정산 세금은 각각 회사가 원천징수하고 정산하는 방식이라 분할납부는 회사와 세무서 간 협의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 분할납부가 어려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이 크면 세무서에 분할납부 신청을 별도로 문의하거나, 계획적으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일부만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나중에 내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