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모님으로부터의 증여세 면제 가능한가요?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18 22:11 · 조회수 0

전세집 구매를 위해 필요한 돈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부모님께서 2억 원을 추가로 받아 전체 비용은 2.43억 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신혼자녀에게 1.5억 원까지 비과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사촌들에게 1천만 원씩 송금 후 저에게 입금하고, 조부모께 5천만 원씩 송금한 후 저에게 입금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8 22:19 활동회원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1.5억 원까지이며, 증여자의 수나 송금 경로를 여러 명으로 나누어도 합산해 계산합니다. 부모님께 직접 2억 원을 받을 경우 5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사촌이나 조부모가 대신 송금해서 저에게 입금하는 방식은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간주되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비과세 한도 내에서만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증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금액은 대출이나 다른 금융 수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