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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아파트 전세 만기 후 매매 계획 관련 질문
다꾸러버신규회원
2026.01.18 22:06 · 조회수 0

전세로 거주 중이고 부부 공동명의인데,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지역 아파트를 매매하려 합니다. 매매 시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이름을 올릴 계획이지만, 자금 조달계획서에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 처분금으로 전체 금액을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배우자의 지분(50%)만큼 사용하고 부부 증여를 위해 나머지 절반을 사용해야 할지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6.01.18 22:09 신규회원

    전세 만기 후 매매 시 부부 공동명의나 단독명의 계획이든 각자의 자금 출처만 제출하면 되며, 전체 자금을 한 명이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공동명의 경우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기재해야 하고, 단독명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조달한 자금만을 작성하면 돼요. 다만, 증여 등 타인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든 단독명의든 각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 되며, 특수한 자금 출처는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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