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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로 이사를 갈 때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월요병온다우수회원
2026.01.18 22:05 · 조회수 0

저희 집은 전세계약을 맺은 상황이고, 6월 24일까지가 계약 만료일이었습니다. 하지만 6월 25일에 건물이 철거되어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 주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18 22:07 성실회원

    건물 철거로 이사를 갈 때, 전세계약 만료 전에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 철거 등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하여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나 이사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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