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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갱신권 문의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6.01.18 22:01 · 조회수 0

신혼부부로 8평 오피스텔을 1억 5천만원에 전세계약했습니다. 임신을 고려해 1년만 계약한 상황인데, 갱신권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계약 시 주택임대차사업자였던 임대인이 공직으로 전환되면서 주임사가 아니게 된 점, 전세가액 문제로 인해 전세금이 일부 반환된 경험이 있어서 갱신 시 전세금 조건이 변동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갱신권을 행사할 경우 1년만 연장 가능하며, 주임사의 변동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18 22:05 성실회원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갱신권 행사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차사업자에서 공직으로 전환되어 주임사가 아니게 된 점도 갱신권과 무관하며, 전세금 반환 및 조정 문제는 임대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갱신 시 전세금 조건 변동은 임대인과 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필요하며, 1년만 연장 가능 여부도 임대인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갱신권 행사보다는 임대인과 재계약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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