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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명도 후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점유자 이름 모름)
음식사진먼저신규회원
2026.01.18 21:30 · 조회수 0

경매 명도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는 폐문부재로 송달간주된 상태이고, 우체국 등기를 확인해보면 미배달로 나와 현재는 보관 중이라고 합니다. 이때 법원에 문의해보니 송달증명원을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송달증명원 발급 후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낙찰된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나 채무자와는 무관한 사람으로 이름은 모르지만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부동산발품중 2026.01.18 21:32 신규회원

    경매 명도 후 송달증명원 발급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폐문부재로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점유자 이름을 모를 때는 연락처를 통해 출석 요구서 등을 전달하고, 그래도 불응 시 법원의 강제 집행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송달 절차가 법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져야 강제집행 집행력이 인정되므로 송달증명원 확보가 중요해요. 점유자가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니어도 명도 의무는 있으니 법원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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