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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
공부친구성실회원
2026.01.18 21:19 · 조회수 0

작년에 퇴사한 뒤 2025년에는 1월부터 7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고, 12월에 새로 입사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는데, 이번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로 저를 넣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2월에 받은 월급이 적은 편이라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배우자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8 21:23 활동회원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12월 월급만 소득으로 산정해야 해요. 12월 월급이 총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 공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2월 월급 금액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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