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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월세를 올리려고 할 때, 양도승계로 계약 시 월세 조정 가능할까요?
일상털어놓기신규회원
2026.01.18 21:17 · 조회수 0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의 계약이 11월에 종료됩니다. 운영이 어려워져 건물주가 가게를 내놓겠다고 했고,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20% 이상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도승계로 계약을 맺을 경우에 건물주가 인상폭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양도승계이므로 현재 월세로 유지하다가 계약 만료 시점에서 5%만 인상할 수 있는 건가요? 답답해서 여쭤봅니다.

댓글 (1)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1.18 21:20 신규회원

    양도승계로 계약하면 기존 임대차 계약 조건이 원칙적으로 유지되므로, 계약 만료 전까지 월세를 20% 이상 인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 시점에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물주가 월세를 조정할 수 있고, 통상 법정 상한인 연 5% 인상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중에는 월세 인상 제한이 있지만, 만료 후에는 인상폭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임대차보호법과 계약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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