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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법에 대한 궁금증
배달시켰다신규회원
2026.01.18 21:14 · 조회수 0

현재 제가 내고 있는 월세가 1000만원/70평인데, 건물주가 요구하는 월세는 1000만원/100평입니다. 2025년 4월에 처음으로 건물주에게 임대하기로 한 이후, 가게를 계속 운영하며 카페나 베이킹 가게를 운영할 사람을 찾아 권리금을 받고 양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월세가 높아서 가게를 방문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건물주와 만나서 상황을 논의했을 때 권리금 없이 나갈 생각도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재인 2026년 1월에는 가게 운영이 어려워져서 다른 곳에도 권리금 없이 내놓았는데, 건물주는 3개월 내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3개월 이내에 나가겠다는 의사는 4월부터 계속 동일했고, 달라진 것은 권리금을 받느냐 안 받느냐 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3개월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6.01.18 21:17 활동회원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건물주가 요구하는 3개월 내 퇴거 기간은 최초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6년 4월부터 이미 퇴거 의사를 계속 밝혔기에, 그 시점부터 3개월 기간이 진행된 것으로 봐야 해요. 권리금 수령 여부는 퇴거 기간 산정과 무관하며, 임차인의 퇴거 의사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3개월 내 퇴거를 다시 요구한다면, 이미 의사를 밝힌 시점부터 경과한 기간을 고려해 재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나 관련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함께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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