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임대차계약 계약금 변경 시 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1.18 21:10 · 조회수 0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을 알아보고 계약금을 냈는데, 계약금은 5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최소한의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계약금을 5퍼센트로 증액하고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신청하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18 21:11 신규회원

    임대차계약 계약금을 5%로 증액하여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신청하려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증액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증액분이 5%를 초과하면 기존 계약서에 내역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증액분이 5% 미만이거나 계약 총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증액 내역이 명확히 기재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