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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임대 계약 관련 문의
만화보는중성실회원
2026.01.18 21:09 · 조회수 0

임대인입니다. 초기에 3명이 공동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운영했지만 동업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2명이 탈락하고 1명만 남아 단독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임대 계약서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연체로 인해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지만, 계약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3명의 임차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단독으로 변경되었지만 이는 제와 무관한 사안입니다. 임대계약서 수정이 불가피할까요?

댓글 (1)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1.18 21:14 신규회원

    공동 임대 계약서 변경은 임차인 전원이 동의해야 하므로, 단독 임차인만 남았다면 변경이 필요하고 권장됩니다. 임대료 연체로 민사 소송은 계약서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 임차인 3명 모두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단독 변경은 임대인과 무관한 사항이라 계약서 변경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계약서 변경은 분쟁 예방과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불가피하며, 임차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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