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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직 연말정산 질문
장바구니신규회원
2026.01.18 21:03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6개월을 일한 뒤 이직하여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ㅠㅠ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18 21:07 신규회원

    계약직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되면 대상이며, 12월 말까지 근무한 경우 현 근무지에서, 중도퇴사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직접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는 급여명세서에 ‘근로소득세’가 있고 3.3% 공제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나 사업소득자,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홈택스에서 공제자료를 조회하고 누락분은 추가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5월 신고를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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