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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신호 정지 후 뒤차 상황 관련 사고 후 미조치 및 책임 여부에 대한 의문


사고 직전의 상황에서 황색 신호로 정지하고 급정거를 한 후 뒤차가 경적을 울리며 급정거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접촉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행을 계속했고, 이후 뒤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정차 요구는 없었으며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고 후 미조치로 간주될 수 있을지, 만약 뒤차와 뒷뒷차 사이에 추돌 사고가 있었다면 법적·보험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1.18 20:58 우수회원

    황색 신호에서의 사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법적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로 정지선에서 반드시 멈춰야 하며, 신호위반으로 중과실 사고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면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운전자가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됩니다. 황색 신호 시 딜레마 존에서도 무리하게 통과하다 사고 발생 시에는 여전히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