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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수기 세금 계산서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방법
합격러성실회원
2026.01.18 20:54 · 조회수 0

최근 임대인이 발행한 수기 세금 계산서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아 고민 중입니다. 이럴 때 부가세를 신고할 때 어디에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18 20:56 성실회원

    수기 세금 계산서 부가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하고 수기 입력 후 사업자번호 입력, 사업장현황명세서 제출을 완료해야 해요. 수기세금계산서는 적격증빙이지만, 법인이나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에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 시기를 엄수하고, 수기세금계산서는 상대방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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